[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당국은 국내 상장된 외국회사 대표 등을 자사 주가조작 혐의 등을 적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 외국기업 A사 경영진 등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 사업을 영위 중이나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입니다.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경영진은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입니다.
혐의자들은 2017~2018년 기간 중 A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증(1차 유증)을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가 있습니다.
시세조종을 한 5개월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11.94%이고 주가상승폭은 26.8%입니다.
1차 유상증자 관련 시세조종 경과 및 주가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A사 경영진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이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여러개를 개설한 후 자국에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습니다.
대부분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제출했는데요.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및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습니다.
A사 유증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 전반에 걸쳐 3만4000여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발행가액을 상승·유지시킴으로써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2019년 A사 유증(2차 유증)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즉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대규모 유증은 주가 희석 위험 등 악재성 정보로 인식돼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주발행가액 산정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엔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은 국내 상장 외국기업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시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며 "투자자들은 외국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 상환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외국기업 경영진이 유증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향후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자금조달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