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기술특례상장 기업 중 지난해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110개사 중 45%인 49개사가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추정실적 관련 공시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 7월 2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미래 추정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경우 증권신고서에 추정 근거 등을 기재해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원인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그간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높게 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괴리율 공시 미흡 사례가 많고 추정치 및 실적치의 작성방식·기재수준 등에 회사별 편차도 커 기재 양식 표준화 등이 필요했습니다.
기업공개(IPO) 신고서에서 지난해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110개사를 대상으로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 61개사(55%), 미흡 49개사(45%)로 나타났습니다. 10% 이상 괴리율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가장 많으며, 괴리율 계산 오류,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도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고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상 추정실적 관련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간 괴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단계에서 영업이익·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하고 안내문구를 추가해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내용은 수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영업이익·유사기업 PER 등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 서술토록 하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의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토록 하고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의 분류 등에 따르도록 작성 양식을 통일했습니다. 아울러 공모시 추정치 상장후 실제 실적간 괴리율 공시대상을 특례상장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했습니다.
발행기업과 주관사는 향후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정확한 근거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실적을 추정해야 합니다. 또한 추정에 사용된 근거 및 판단 관정 드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IPO 신고서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한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예측치 및 실적치와 그 괴리율을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추정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추정을 위해 다양한 자료와 가정 등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앞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의 세부 근거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괴리율 현황 및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시행일인 이달 24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시 적용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11월 중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미흡 사례 및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며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