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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테니스장 관련 제재 예고
금감원, 사업비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표
입력 : 2023-10-24 오후 1:15:5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동양생명(082640)이 테니스장 운영권 획득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24일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금감원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를 내세워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고 사실상의 운영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생명은 테니스장에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데요.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 가능한데, 동양생명은 이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양생명은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필드홀딩스를 참여시킨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필드홀딩스가 지난해 10월 3년 분할납부로 낙찰 받은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0만원)을 전액 보전하는 광고계약인데요. 필드홀딩스가 낙찰 받은 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0만원, 3년 분할납)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중 1년 차분 9억원은 지난해 10~11월 지급한 것입니다.
 
동양생명은 또한 지난해 말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하고,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생명이 사실상 인수한 운영권 낙찰가도 시세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충테니스장의 직전 운영권 낙찰가는 3억7000만원이었으며 최저 입찰가는 6억4000만원인데요. 동양생명이 필드홀딩스를 통해 제안한 입찰금액은 이보다 4.1~7.1배나 많았습니다.
 
아울러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시 내부통제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고,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 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24일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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