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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 14:04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둔화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회생과 같은 법정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 회생법으로, 재정적 위기를 맞아 파탄 위험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법률관계 조정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고 잔존 채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채무비용이 늘어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입증되면,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자나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조정 과정을 거쳐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윈앤윈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법 전문변호사인 채혜선 변호사는 지속적인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350건 이상을 대리했다.
(사진=윈앤윈 법률사무소)
다음은 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윈앤윈에서 맡은 역할과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로서 기업회생과 파산 관련 상담·자문, 신청 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신청 대리는 기본적으로 서류검토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신청서 작성과 대표자심문사항 답변 작성, 시무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준비 등(법인회생·일반회생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 대리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팀원들과 함께 진행한다.
-기업회생 자문은 보통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나?
△우선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회사의 업종, 부채 규모, 현재 영업 현황 등의 상황을 파악한다.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아니면 현재 자산을 정리해 부채를 청산하는 파산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회사에 맞는 절차에 들어간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 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신청 과정은 자료 취합, 현황 파악 등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게 되고 이후 대표자심문, 개시결정(회생의 경우),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등의 진행 과정을 거친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도 기업이 무사히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특별한 역량이나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가?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당연히 요구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회생은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법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판결과 같이 일도양단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회사나 채권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회계 지식이 있으면 자료를 파악하고 회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갖추는 것이 좋다. 특히 인수·합병(M&A)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상력과 소통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윈앤윈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여러 건 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인가 결정을 받게 된 케이스가 아무래도 의미가 있다. 한 건강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대표자가 사망했다. 급하게 배우자를 대표로 선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결국 인가 결정을 받고 정상으로 영업 중이다. 경험상 기업의 본질에 충실한 곳은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제품 품질이 좋은 기업, 요식업의 경우 서비스와 음식 품질이 좋은 기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 성장 둔화까지 언급된다. 기업회생 시장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회생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 법원 사건 통계 자료 등을 보면 실제 2020년과 2021년에는 회생 사건이 소폭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회생과 파산 사건이 모두 5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투입 등으로 한계기업의 생존이 연장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는 별개로 기업회생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호황기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
-기업회생 관련 자문을 하면서 제도나 정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기업들이 담보물로 제공한 부동산과 관련해 기업(공장이나 설비 등)을 이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권자(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권을 인수받은 유동화전문회사)들이 부동산 매각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권 매각을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돕고 재무관리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구조조정담당인원(CRO)을 선임하게 되는데, CRO들의 업무 역량에서 편차가 있는 편이다. CRO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또 기업의 구조적 측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회생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운영자금과 긴급 필요자금 지원 제도(DIP 금융)가 활성화된다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윈앤윈에서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