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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협의회 활동 방해한 적 없다던 쿠쿠 구본학 대표, '위증' 의혹 불거져
점주협의회 "김모 팀장, 전국 돌며 탈퇴 종용해…구 대표 주장과 달라"
입력 : 2023-10-26 오후 3:25:2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가맹점 집단계약 해지 논란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구본학 쿠쿠전자(쿠쿠홀딩스(192400)) 대표에 대해 위증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회사 측에 소명 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미흡할 경우 위증으로 인한 구 대표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실은 지난 16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구 대표의 발언이 일부 사실과 맞지 않아 회사 측에 추가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구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위증의 소지가 있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점주협의회 활동 방해 여부와 가맹점주들에게 폭언을 했던 당시 팀장의 승진 여부, 과거 계약 갱신 거절 사례 여부에 대해 구 대표의 국정감사 증언과 관계자들 및 관련 서류들에서 나온 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점주협의회 활동 방해한 적 없다 vs. 전국 대리점 돌며 협의회 탈퇴 종용
 
먼저 점주협의회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윤 의원은 "홈케어 서비스 도입하고 서비스 대행료를 놓고 본사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점주협의회 발족했다. 본사는 점주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점주 협의회 해체를 위한 조치를 한 적이 있냐"고 구 대표에 묻자, 구 대표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 팀장이 퇴근 후에 사석에서 만나서 한 얘기가 와전이 된 것 같다. 이미 사과를 했다"며 업무가 아닌 팀장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이야기의 와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윤영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초 김 모 팀장은 당시 일부 대리점주 2명을 만나, 2008년과 2009년 회사 정책에 반대하다가 계약 해지된 모 점장 사례를 들며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대화는 언론과 2020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폭언 녹취록'으로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협박에도 불구하고, 상조회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점주협의회'를 발족하고, 쿠쿠전자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김 모 팀장의 방해 활동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4월 말부터 6월까지 전국의 점주협의회에 가입한 점주의 매장을 방문해 공정위 신고 취하서를 징구하고, 동시에 점주협의회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점주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홈케어서비스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자, 김 모 팀장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게 됐다"면서 "결코 사적인 자리가 아니었으며, 그 이후로도 점주협의회를 와해시키려는 행위가 계속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팀장에 대한 구 대표의 증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의원이 "김 모 팀장이 승진했냐"고 묻자, 구 대표는 "승진한 것이 아니고, 그 때도 지금도 팀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쿠쿠전자가 윤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김 모 팀장은 2019년 당시에는 '부장대행 팀장'이었고, 2022년 '대행'에서 벗어나 '부장 팀장'이 되며 사실상 승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자료를 통해 "김 모 팀장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제때 부장대행을 떼지 못하고 3년이 지난 2022년이 돼서야 부장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부장이 되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습 개념의 '대행' 이라는 형식을 거치는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대행 직함을 3년 늦게 떼고 부장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시기상 늦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대행'을 떼고 현재는 부장 팀장이 된 것입니다.
 
과거 계약 갱신 거부 사례 두고도 공정위에 제출한 서류와 달라 
 
과거에 계약갱신 거절 사례에 대해서도 구 대표의 증언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올해 초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해 "과거에도 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있었느냐"고 묻자, 구 대표는 "있었다. 그전에도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쿠쿠전자가 공정위와 약관분쟁조정 당시 조정결정서를 보면 '실제로 그동안 피신청인(본사)이 신청인들을 포함해 서비스센터들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해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쿠쿠는 단기계약기간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약관분쟁 조정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는 갱신거절 사례가 있었다며 반대로 대답한 것입니다.
 
밥솥의 공급가격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가맹점의 업무내용에 대해 기술한 구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윤 의원이 "대리점 공급가와 인터넷 판매가가 차이 난다"고 지적하자, 구 대표는 "(대리점은) 판매가 주 목적인 매장이 아니다"라면서 "판매는 소득 보전 차원에서 팔 수 있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가격의 재판매 통제는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법이라 우리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쿠쿠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살펴보면, 쿠쿠몰의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쿠쿠 본사는 올해 초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울산지법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동대문점을 비롯한 3개 점포의 갱신거절 사유로 부수적 업무인 '상품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미비'를 이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점주협의회의 다른 관계자는 "구 대표의 말에 따르면 쿠쿠 제품 판매 행위는 부수적 업무인데, 이를 이유로 가맹점의 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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