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삼성그룹의 급식 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물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부당 지원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측은 이날 규모형 지원행위가 단순히 거래 규모가 크다는 점만으로 성립하는 범죄 요건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웰스토리는 2012년 이미 단체급식 1위 사업자였기 때문에 대규모 급식을 거래할 능력이 충분했다"며 "웰스토리는 중간에 단순히 경유하는 거래 관계자로 끼어든 것이 아니고 어느 급식업체보다도 앞선 품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했다. 급식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조치했을 뿐이지 최 전 실장 부당 개입·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
부당성에 대해서도 "이 사건 경우 기존 계약의 갱신에 불과해 경쟁 제한 효과가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웰스토리는 중소규모의 단체 급식 시장에는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시장이고 이 사건 거래 기간 동안 웰스토리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의 배경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막연한 추측과 상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며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는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웰스토리에 2조원대 급식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웰스토리의 박모 상무는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 중 증거 문건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웰스토리가 삼성계열사들과 수의계약을 맺고 대규모 급식 거래를 해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을 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 배당하고 총수 일가에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로 수사 착수…행정소송 진행 중
앞서 공정위는 2021년 이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웰스토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지난해 5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