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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개선한다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검토
입력 : 2023-11-05 오후 5:3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가능한데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HSBC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했고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는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한 대안도 모색할 계획인데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IB 전수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BNP파리바, HSBC 등 사례로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금감원에서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할 예정인데요. 금융위는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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