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콜센터 노동자들이 업무 특성이 반영된 적정 노임단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콜센터 노동은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업무처리 권한이 확대되면서 전문화됐지만, 노임단가는 과거 업무에 맞춰 단순노무로 책정된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겁니다.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직종별 월 임금을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재 콜센터업은 시설관리와 청소, 경비용역과 같은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노무비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콜센터노동조합연대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산업의 저임금구조가 콜센터 노동자들을 불완전노동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임금 현실화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 적정 노임단가 도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산업실태조사 등 콜센터업 노임단가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콜센터노동조합연대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콜센터업 노임단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콜센터 노동은 장시간 근로인데다 악성 민원이 많고, 하청업체 소속으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게 현실입니다. 또 전화 상담이 임금과 연동되는 실적급 비율도 높습니다.
이에 콜센터노조연대는 콜센터 적정 노임단가 설정과 함께 과도한 실적급 비율 제한, 예비인력 확보와 법정노동시간 준수, 감정노동자법 실효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임단가 재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콜센터의 임금 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제조업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는 공공기관와 민간 원청의 콜센터 자회사와 용역비의 임금 후려치기로 되풀이된 지 오래”라며 “최소한의 직무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콜센터업 노임단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기본급에 성과수당 경쟁
정현아 도로공사서비스노조 콜센터지부장도 현장발언을 통해 “회사는 감정노동에 대한 보상체계도 없이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정해놓고, 쉬지 않고 콜을 받는 경쟁구도의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다”며 “콜센터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콜응대 지표와 성과수당 달성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콜센터업 노임단가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곽현희 콜센터노조연대 의장은 “콜센터 업무는 관련한 정보 모두를 숙지해야 전반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고숙련 노동”이라며 “그런데 대부분의 콜센터 기본급은 최저임금이고 10년, 20년 일해도 신입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장기근무자에게는 전망이 없는 직업군에 속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곽 의장은 “고객상담서비스 업무가 강도 높은 감정노동임을 인정받으며 적절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단가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콜센터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 파악과 근무환경 등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