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정당국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일부를 누락한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공정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받는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의결서를 보면,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2명의 친족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구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4항(현 제3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허 회장이 자료 제출 시 직접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 등을 한 것과 혈족 4촌으로 비교적 가까운 친족인 점을 고려하면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친족의 직계가족에 대한 파악이 미비해 발생한 행위로 봤습니다.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 내지 묵인한 증거는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입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친족이 기업집단 GS의 소속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친족 누락으로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도 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경고 처분 이유를 전했습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