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준품 분양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표준품은 일정한 순도나 일정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의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실험 등에 사용됩니다.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으며,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