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와 품목 허가 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3부(재판장 최병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의약품제조 중지와 판매 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두 제품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