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해 중앙회 회장 권한을 분산합니다. 부실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구조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경영 혁신안 및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혁신위원장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과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혁신자문위원회 회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먼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합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토록 하며,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감액(△23%)키로 했습니다.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격상했습니다.
또한 타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감시시스템도 고도화합니다.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에 나서고, 자산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 회계 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합니다.
특히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려운 곳이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경영지도 대상 중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할 방침입니다.
혁신위는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 등 전액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