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방식이 잘못됐다며 주요 피의자들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도 수사가 중단되는 규정은 없다며,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각각 논의합니다. 중앙과 동남북서(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한 15명의 위원 중 과반이 부의를 찬성하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위법 수사 주장 부인
앞서 송 전 대표와 허 기자는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들어온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것이 '별건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돈봉투 수사에 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 돈이 제공됐다면 자금 출처 수사는 당연하다"며 "그 과정에서 먹사연을 통한 자금의 성격을 살펴보니 대가 관계가 인정돼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하나의 입구와 출구 수사이기 때문에 별건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 기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허 지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허 기자가 포렌식이나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심의위 수사 중단 결정, 권고에 불과
이에 따라 검찰은 송 전 대표와 허 기자의 심의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부의위원회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를 결정해도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결정이 나와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형태로, 검찰의 불복 절차 또한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규정은 없다"며 "심의위에서 최종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있으나, 필요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인들의 시각을 들어보기 위한 심의 기구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지검에 소집 신청을 하면 대검 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먼저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부심의위원회입니다. 부심의위원회에서 부의가 결정되면 3주에서 한달 이내로 대검에서 수사심의위가 열립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