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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당정 '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 '글로벌 스탠더드'라던 금융당국…"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
입력 : 2023-11-16 오후 4:46: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된 공매도 제도의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시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공매도 금지 불가피론’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 직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시한을) 내년 6월 말로 말씀드렸지만 시장 동향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때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 허용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방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시사한 민당정은 현행 1년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같이 90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120%인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외국인, 기관과 동일한 10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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