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20일 송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회사원·교수·사회복지사 등)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40분 간 논의를 진행했고 비밀투표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들어온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것이 '별건수사'라고 주장하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 자금이 송 전 대표의 캠프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찰 측은 "돈봉투 수사에 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 돈이 제공됐다면 자금 출처 수사는 당연하다"며 "그 과정에서 먹사연을 통한 자금의 성격을 살펴보니 대가 관계가 인정돼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하나의 입구와 출구 수사이기 때문에 별건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