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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10:57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관련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실적이 3분기 첫 공개된 가운데 연말 추가 조정과 그 효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IBNR(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에 반영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3분기 '가이드라인' 첫 적용…연말 IBNR 산출 기준도 강화
21일 보험업계 및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IFRS17 계리적 가정 가운데 IBNR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이 연말 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실적서부터 반영된다. 올해 IFRS17이 도입된 이후 금융당국은 회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난 3분기 실적에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앞서 적용된 사안은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적용 △무·저해지보험 등의 계리적 가정 적용 △위험조정(RA) 수익 인식 △CSM 수익 인식 △변동수수료 접근법의 적용 등이다. 회계처리 기준을 기본보다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조정하는 IBNR은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겼지만,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한 것이다. 보험사는 이를 통계적으로 추산해 향후 지급할 보험금을 지급준비금(구 회계제도인 IFRS4 기준, 부채 항목)에 적립해 왔다.
즉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지표가 손해진전계수다. 이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5 사이에서 산정된다. 예를 들어 1.5는 청구된 보험금의 50%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준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계수를 더욱 명료하게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 방향이다.
IBNR 내 손해진전계수 기준 통일…예실차 변동으로 CSM 영향
IBNR 처리는 사고일자 기준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인 '원인사고일'과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병원에서 진료 등)한 시점인 '지급사유일' 중에서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IFRS17 체계서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제3의 방법까지 허용한다.
특히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액보험(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 급부의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보험)을 주로 판매한 생명보험사는 보통 지급사유일을 선택하는 반면 실손의료보험이 있고, 한도 보장을 주로 다룬 손해보험사는 원인사고일을 적용했다.
금융투자 업계 한 연구원은 <IB토마토>에 "감독 당국에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기준을 원인사고일로 통일하려는 것이다"라면서 "다만 기준만 나왔고 세부적인 사안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현재 어떤 담보들에 대해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급사유일을 원인사고일로 전환하는 만큼 손해보험사보다는 향후 기준을 바꿔야 하는 생명보험사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손해진전계수는 기준 시간이 길수록 더 커지고 준비금 적립 부담도 늘어나서다. 사고일자를 지급사유일(생명보험사)로 설정하는 것보다 원인사고일(손해보험사)로 하는 것이 준비금 부담이 크다.
금융투자업계 연구원은 <IB토마토>에 "그런 면에서는 생명보험사에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라면서도 "보험사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손해진전계수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조정하면 CSM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CSM 항목 중 하나인 예실차(예상과 실제 차이)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실차는 마이너스(-) 금액을 줄여야 CSM 확보에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사고일자를 지급사유일에서 원인사고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리적 가정 변경이 잔여보장 부채에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며 CSM 조정 사유가 된다"라면서 "예실차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이익에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