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방부제 무첨가'라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온 펫사료 업체들이 수두룩 덜미를 잡혔습니다.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된 판매 제품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등 6개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펫사료 업체 6곳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6개 업체는 우리와,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펫스테이트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업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된 자신들의 제품을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해 광고했습니다.
이들이 거짓 광고한 사료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의 제품입니다.
이들은 반려동물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로 구성돼 있고 원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방부제 등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녹색소비자연대가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6개 상품 모두에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공정위가 축산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5개 상품에서 방부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특히 월츠 어덜트 독 제품은 원재료, 제조과정, 완제품까지 일련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인 완두콩에서 방부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펫사료 업체 6곳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펫사료 업체들의 표시·광고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제보한 7개 상품 중 6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향후재발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표시·광고를 자진시정한 점, 방부제 검출량이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였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계림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사료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펫사료 업체 6곳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펫사료 6개 제품 시험 결과.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