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꾸준히 건강 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건강권법이 지난 6월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만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경증 장애인도 주치의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진료를 고려해 방문수가를 개선하고 방문 산정 횟수도 기존 18회에서 연 24회로 늘립니다. 다만, 경증 장애인의 경우 연 4회로 중증 장애인과 차이를 둡니다. 교육상담 8회, 환자관리 12회, 중간점검 필요시 1회 등은 동일합니다.
주장애관리 주치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까지로 확대합니다.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 국가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는 2년, 그 외에 3년 내 지정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보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시설·장비비 지원을 위해 개소당 1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기관들이 장애인 검진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정기준 충족 후 운영 개시된 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1인당 5만350원의 검진가산비용수가를 추가 지원합니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활성화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휠체어 미는 시민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