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행 3000만원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비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신생아에 대한 보상비는 일본처럼 3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산모·신생아가 숨지거나 신생아 뇌성마비 등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보상한도인 3000만원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뇌성마비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케어하는 비용으로 3억 정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을 목표로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뇌성마비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개호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따지지 않고 총 3000만엔(약 2억6400만원)의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모·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금도 뇌성마비 신생아에 대한 보상비 수준과 동일하게 늘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뇌성마비 신생아가 발생할 경우 의료과실 여부를 따질지에 대한 부분도 남은 과제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증액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뇌성마비로 장애가 생길 경우 장애에 대한 다른 보상책과도 함께 놓고 따져봐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료는 분만 관련 의료소송 보상비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분만 관련 의료사고 평균 배상액은 2억2900만원입니다. 사건의 형태도 뇌성마비를 포함한 '신생아 장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분만 관련 민사 의료판결문 200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손해배상액이 약 7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원고들은 평균 5억38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뇌성마비는 신생아 1000명당 5명꼴로 발생합니다. 특히 쌍생아 이상 출생 때에는 저체중으로 인한 뇌성마비 발생률이 1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원준 교수는 "소송 금액의 급증은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심각한 부담"이라며 "산부인과 기피현상의 심화로 이어져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30%를 부담하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액 정부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