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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협의 의무화…프랜차이즈 업계 '초비상'
필수품목 늘리거나 가격 변경 시 협의 의무
입력 : 2023-12-04 오후 3:55:24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한 점이 시행령 개정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내려 사실상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8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놓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경쟁력 있는 신제품 출시가 어려워지고, 가맹점의 제품과 서비스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는 것은 결국 제품 맛이기 때문에 특제소스, 원부자재 등은 필수품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필수품목 지정은 막아야 하지만 점주와 협의 의무화하게 되면 신제품 출시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거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눈치를 보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가맹본부가 신메뉴를 개발하더라도 점주와 협의가 안되면 출시하지 못하거나 협의 과정에서 제조법이 공개돼 경쟁사에게 뺏기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가맹본부에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갑질 논란'이 일어나는 가맹본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강성민 수원대학교 겸임교수(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는 "가맹본부 신규 등록 시 향후 필수품목 변경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과도하게 많은 품목을 미리 지정해 둠으로서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가맹희망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또한 기존 가맹점주들과 필수품목 변경에 대한 합의가 불가할 경우 비슷한 아이템으로 브랜드 신규등록한 후 기존 브랜드 점주의 영업지역을 피해 신규 브랜드의 가맹점을 출점해 나가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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