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신축 아파트의 입주광고 관리용역 사업 입찰에 짬짜미한 업체들이 수두룩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총 88건의 입찰 담합을 통해 78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입주광고 업체들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 7곳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업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총 88건에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자신들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서로 공유·합의해 왔습니다.
이들은 경기(48건), 서울(16건), 인천(11건) 지역과 강원(4건), 세종(3건), 대구(2건) 등 전국적으로 입찰 담합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88건의 입찰 중 89%에 달하는 78건의 입찰을 따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신애 2200만원, 애니애드 1600만원, 월드기획 1100만원, 더베스트기획 1000만원, 월드종합기획 800만원, 퍼펙트기획 600만원 등입니다. 신화기획은 현재 폐업 상태로 별도의 과징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파트 입주광고는 가전, 가구, 인테리어, 통신서비스 등을 통상 1~2개월간의 입주 기간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 광고대행사들의 쏠쏠한 부수입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입주광고 업체들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광고판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