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고객센터 관련 공공입찰에 다음정보기술, 덱스퍼트 등 4개 업체가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 사전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등 투찰가를 공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 및 한전케이디엔(KDN)이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 담합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덱스퍼트,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등 4곳입니다.
이들의 담합은 한전과 KDN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입니다. 자신들끼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수법으로 낙찰예정자의 입찰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4월께 한전이 발주한 '고객센터 시스템 성능개선 자재1식(ICT인프라처)' 입찰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정보기술은 덱스퍼트에 들러리 섭외 및 기술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덱스퍼트는 티앤아이씨티를 별도로 섭외해 입찰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다음정보기술의 낙찰을 도왔습니다.
2018년 설립된 신생 업체인 덱스퍼트는 입찰 자격이 주어지기 전까지 들러리 섭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 등도 번갈아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다음정보기술은 4건의 입찰을 따냈습니다. 에스지엠아이와 티앤아이씨티, 덱스퍼트는 각각 3건, 2건, 1건씩입니다.
지난해 국민귄익위원회의 공익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다음정보기술 7200만원, 덱스퍼트 6400만원, 티앤아이씨티 5900만원, 에스지엠아이 5800만원 등입니다.
이득규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 및 한전케이디엔이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콜센터 모습(해당 기사와는 무관).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