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김 전 부원장,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 해당 재판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됐다"며 "이를 기화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