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이른바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도 크고,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최윤종은 재판에서 입맛을 다시거나 한숨을 쉬고,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손머리 한채 진술하는 등 상당히 불량한 태도로 일관했다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의 처참한 시신으로 마주해야 하는 유가족들이 있는 법정에서 이런 흉악범을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습니다.
특히 김근식,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왜 우리사회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죄나 처벌, 인권 등의 정의가 모두 인간이 만든 제도이긴 합니다만,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형 반대론자의 비판에 본인의 가족이 성범죄와 살인을 당해도 똑같이 반대할 것이지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아직 존재합니다. 집행이 안 될 뿐이죠.
현직 판사에게 사형제도에 대해 의견을 물었더니, 그를 포함해 상당수의 판사들이 사형을 찬성하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이유입니다. 판결이 잘못됐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석방하면 되지만, 사형된 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란 걸 이해는 합니다.
다만 너무나도 혐의와 증거가 확실하고, 국민 불안감이 높고, 형량이 적다는 인식으로 비슷한 흉악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형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폐지하는 추세다 보니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흉악범에게 얼마나 간절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형만 한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사형 제도가 유지되는 걸 찬성한다는 것이 곧 사형 집행을 염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흉악 범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피해자들이 2차적인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장치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흉악범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다는 경고로 최윤종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