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책임을 정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각 금융사는 책임구조도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정안이 금융회사에 새롭게 부여하는 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시켰는데요.
올해 들어 특히 역대급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로 인식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CEO를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책임을 정하는 것인데요. 책임 범위 안에서 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은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와 함께 경영진 경영활동을 감독하는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지는데요.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 및 의결사항이 추가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가 새롭게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은행·금융지주사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 내년 12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