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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4일부터 폐지…투자 접근성 높인다
통합계좌 운용·장외거래 편의 제고
입력 : 2023-12-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내일부터 폐지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도 운용할 계획인데요.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결산배당 절차 개선 등 남은 과제도 시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했으며 예고대로 14일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 동안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해야 했죠. 향후 외국인 계좌정보는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합니다. 이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증권사 등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집니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됐지만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는데요. 보고 주기를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위는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외거래의 경우 금감원 사전심사 후 가능해 부담이 컸지만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되며 편의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용해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금융위는 유관기관을 독려 중입니다. 특히 결산배당 절차 개선 관련 이미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636개)가 정비된 정관의 취지대로 결산배당 절차를 운용하도록 독려하고 아직 개정하지 않은 상장사도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계획입니다.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 혼선 최소화를 위해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한국상장사협의회 홈페이지 및 코스닥협회 홒메이젱서 배당기준일을 안내 중인데요.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분·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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