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에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향후 신탁수익증권 제도화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4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 금융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2019년 금융혁신법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 내 조각투자 수요가 출현했는데요.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신탁수익증권)이 조각투자에 활용돼 왔죠. 금융위는 "그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핵심 요건과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시 중점 고려 사항에 대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 진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 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금융혁신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혁신성이 크지 않음에도 무인가(등록)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 무분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 기구를 활용해 영위하기는 어려운지 먼저 살펴봐야 하며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 대비 충분히 혁신적이거나 투자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보충성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시범사업 시행마저 곤란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보충성의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현재 시장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 기구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보충성의 원칙을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충성의 원칙과 함께 신탁재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 및 평가 가능할 것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가 아닐 것 △처분이 용이해야 하고 처분 과정이 국내법의 적용 받아야 할 것 △복수재산의 집합(pooling)이 아닌 단일재산이고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지 않을 것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돼야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부과된 조건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갈 방침인데요. 개정 자산유동화법(내년 1월 시행) 및 신탁업 혁신방안(작년 10월)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위탁자) 및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일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부과해 건전한 신탁 재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