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세월호 침몰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3억원대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이혼으로 뒤늦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듣고 사고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한 해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친모에게 위자료 등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친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들이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이를 친모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2021년 1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민성금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고, 두 달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친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021년에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친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친모가 가진 고유의 위자료 채권(3000만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돼, 해경 측에 유죄가 확정된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해도 그 기간이 지난 걸로 보인다"며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얻을 수 있었을 거라 기대할 수 있는 일실수입과 아들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채권(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친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들은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민법 181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등이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는데, 친모가 아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상속인의 확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민법 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