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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펀드 재판매 알선 혐의…1심 징역3년, 2심 무죄
입력 : 2023-12-14 오후 1:43:38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가 재판매 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한 부탁은 변호사의 정상적 법률자문을 벗어난 알선행위라고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활동은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정한 청탁이 아닌 정당한 변호사의 법률 사무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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