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도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금융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주요 상속재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식시장과 상속세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합니다. 피상속인이 10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사망하면 그 중 60억원을 국가에 상속세로 지불해야 하죠. 이를 위해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변환하면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 최근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막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못 내고 지분으로 납부하면서 넥슨의 지주사 2대주주가 기획재정부가 됐습니다. 현재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중이죠. 고 이건희 회장 별세로 상속세 12조원이 부과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는 대출과 주식 매각으로 세금을 5년 분납하고 있습니다. 락앤락과 쓰리세븐 등도 상속세 부담에 외국 사모펀드 등에 회사를 넘겼죠.
상속세로 인한 국유화가 연이어 일어날 경우 대주주의 지분은 급감하게 되며, 당국의 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대에 걸쳐 상속세를 3번 내면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말도 나올 정도죠. 이러한 상속세는 모든 기업의 잠재적인 국유화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사유재산제와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주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하락과 상속세 재원인 현금확보에 주력합니다. 특히 주식이 상속재산일 경우 과세표준 하락을 위해서는 주가상승 억제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세 재원인 현금의 확보를 위해선 회사의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적자산을 축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죠. 배임과 횡령의 위험이 있지만요.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환사채(CB)나 교환사채(EB)의 저가발행 및 우회거래 또한 그룹승계자에 저렴한 비용으로 지분을 확보하게 해주어 논란이 되고 있죠. 내부거래도 시가가 표준가격이므로 주가가 낮은 상태가 유리하며, 이는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대주주에게 주가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상승을 기대하겠지만, 대주주는 주가하락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는 이미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업가치 훼손이 불가피한 현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세율을 인하해 자본시장과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주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되길 기대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