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조례는 폐지안의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폐지안 관련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13일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학생인권·교권, 대립 관계 아니다"
그러나 진보 시민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해 개정안을 만들자고 맞서 왔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260여개의 사회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1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공대위는 소송과 관계없이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도 시의원이 발의한다면 폐지 가능성이 다시 커집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지난 13일부터 매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