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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고발 요청
"카카오모빌리티, 자사 택시 우대 알고리즘으로 비가맹택시에 피해" 판단
입력 : 2023-12-19 오후 5:40:2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 20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확대됐습니다.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중기부는 판단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인건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원을 미지급해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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