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개인투자자들은 매년 박탈당했던 연말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젠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폐지해야 한단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20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50억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21일 예산안 처리 후 발표가 유력하단 전망입니다. 양도세 완화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통령실측은 예산안 관련 본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관련 발표를 할 방침이란 입장을 전한바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최 후보자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로 보지 않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완화는 불법 공매도 금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반면 민주당측에선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감세가 맞냐는 지적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완화가 다수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측은 세금을 덜 내는 이들은 0.5%에 불과한 소수의 '주식 부자'들이란 점에서 기존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란 비판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완화 이후 금투세 폐지까지 가야한단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는 어차피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벌면 양도세 22%(3억원 초과, 27.5%)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합니다. 개인투자자에겐 부과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되니 예민한 문제"라며 "한국처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최고세율(27.5%)을 받으면 투자자들은 미국시장으로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투연측은 윤석열 정부가 당선된 요인중 하나로 대선공약으로 내건 주식 양도세 폐지로 얻은 표심이 컸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의 민심이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0.7%차이로 승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기대하고있는 양도세 상향을 하루 빨리 발표하고 내년 총선까지 생각해 반드시 금투세 폐지도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투연측은 자체 실시한 투표에서 양도세 상향 기준을 최소 50억원 이상(71.4%), 30억원 이상(16.2%), 20억원 이상(12.4%)의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