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11월 25일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신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