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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발칵 뒤집힌 플랫폼 업계
플랫폼법,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독과점 행위 금지 내용
입력 : 2023-12-22 오후 2:48:37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의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자 플랫폼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사전 규제로 인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가로막혀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그간 여러 국내 규제를 피해 갔던 글로벌 기업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19일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막기 위해 플랫폼법의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 하고 자사 우대·끼워 팔기·멀티호밍 금지·최혜 대우 요구 등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공정위가 지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윤석열 정부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플랫폼 업계는 이 같은 사전 규제 정책이 투자 위축 등 국내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꺼내든 정부의 사전 규제카드는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플랫폼 관계자는 윤 정부에서 자율 규제의 방향이 잡혀서 이행을 철저히 해왔는데, 공정위를 중심으로 사전 규제를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는 방침이 아쉽다라며 자율 규제를 도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자율 규제에 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돈 버는 기업 자체를 매도하는 느낌이 든다라며 사전 규제를 하게 되면 투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기업이 성장하지 말라고 못 박아 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한 윤정부 초기 플랫폼 혁신을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기조를 천명했는데, 독과점을 명분으로 사전 규제로 선회하는 이런 오락가락 정책이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앞서 자율 규제 기조를 바탕으로 한 공약들이 있었는데 이번 플랫폼법은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여론몰이식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예측이 안되고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구글 등 외국 플랫폼 기업 역시 플랫폼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해외 기업들이 여러 국내 규제를 피해 갔던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국내 기업에만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협·단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상태인데 사전 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쿠팡, 배달의민족에 투자한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SNS를 통해 새로운 쿠팡, 배민, 네이버, 카카오가 되기는 더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도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법이 그대로 도입되면 한국의 IT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얻게 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그간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침탈됐다고 주장하며 플랫폼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던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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