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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시 추가 연장 요구 안 할 것"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입력 : 2023-12-27 오후 2:03:5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024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둔 중소기업계가 시행을 2년만 늦춰주면 추가 유예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요구해왔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만 미뤄주면 추가 유예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협의회는 "중소기업계는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중소기업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50민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라,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 있어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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