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에 착수해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이날 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습니다.
방심위측은 "민원인 개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 정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본질적인 보호 대상이며, 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심위 내부 감사에 착수해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민원인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은 위원회 기능 및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