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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어기면 과태료 5000만원
불공정행위는 익명제보센터 신고, 분쟁조정 신청
입력 : 2024-01-01 오전 11:32:0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현장 안착을 위한 연동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날부터 연동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연동 약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기업이 소기업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입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또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익명제보센터의 경우 제보자가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 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표준 연동 계약서 가이드북,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기존 50개사에서 500개사로 확대해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을 완화하고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올해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며 여전히 제도 보완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해 12월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중앙회는 지난해 말 개최한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판로제공, 성장지원 등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라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등 제값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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