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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이자부담만…쏟아지는 임의경매 물건
작년 11월 임의경매 물건 1월 대비 61.4%↑
입력 : 2024-01-04 오후 2:03:50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고금리 부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하면서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물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경매물건이 증가하면 매매시장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경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다만 경매 물건 취득 시 권리 상 문제는 없는지, 특히 소송·분쟁 중인 물건 매수 시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유권 상실 리스크는 없는 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내부 모습. (사진= 뉴스토마토)
 
4일 법원등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은 1만688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61.4% 증가했습니다.
 
임의경매는 금융회사가 3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넘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3금융권에서 '영끌'해서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1금융권이 아닌 캐피털, 대부업체인 경우도 증가 추세입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전국에서 경매에 넘겨진 아파트의 채권자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캐피탈업체인 경우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
 
임의경매 물건은 향후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전히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높은 이자를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매물건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은 매매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 가격과 입지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매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부동산 상승기 때와는 달리 저가 매입의 기회가 있는 시기인만큼 입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급매나 경매 위주로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도 "경기가 어려워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있어 권리분석을 할 수 있으면 경매물건이 부동산 취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저가 매입의 기회만 고려해서 경매 시장에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경계해야합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경매로 물건 취득 시 권리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분석해야한다"며 "선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돼 있거나 경매 물건에 대한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송분쟁 중인 경매 물건 취득 시에는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해야하는 지 살펴야 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경매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주어지지만, 선순위 세입자 전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에 대한 책임이 낙찰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은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빠르다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말소되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에 대한 리스크 분석이 어렵지 않다. 다만 비아파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관련 법에 대한 검토 및 꼼꼼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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