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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산된 통일문화센터…사회적 약자 공간으로 탈바꿈
나머지 필지 1곳은 매각 결정
입력 : 2024-01-11 오후 3:00:4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통일문화센터 건립이 무산된 후 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해 온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통일문화센터 사업이 중단된 서울 강북구 일대로 해당 시설을 확장·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소했던 기존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존 건물의 공사 기간에 따라 이전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시는 이르면 6~7월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일문화센터는 문정부 때 당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고 박원순 전임시장이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시는 2016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18년 기본계획이 수립한 뒤 강북구 일대 필지 2곳을 매입했습니다. 지하1층∼지상 3층 이내, 연면적 680㎡ 규모의 통일 관련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올해 3월까지 준공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습니다.
 
건립 취소 후 매각
 
이를 위해 시는 2022년 사업비를 기존 43억5300만원에서 57억4100만원으로 31.8% 증액하는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고,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관계 악화까지 겹치며 사업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하지 못한 시는 결국 2022년 12월 건립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시는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해 처분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7~8월에는 행정재산 수요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미사용 필지 한 곳에 대해 통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공유재산심의(용도폐지 및 처분)를 통과하면 감정평가 평균액으로 매각가액 산정한 뒤 입찰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서울시 측은 "통일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사업 취소로 본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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