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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수수·근무지 이탈…서울시 "예외없이 처벌"
감사원, 오세훈 시장 등에 처분통보
입력 : 2024-01-11 오후 5:12:3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금품 수수·근무지 이탈 등이 발각된 시 공무원들을 예외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시에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2019년 1월~2023년 2월까지 시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 및 관리 업무,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및 특혜 제공 등 공직비리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21명은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 또는 공가를 사용하거나 연가 등의 휴가 사용 없이 무단으로 다녀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198명은 거짓으로 3회 이상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금품 및 향응 수수·근무지 무단이탈
 
A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직무관련자로부터 9회에 걸쳐 106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총 11명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습니다.
 
B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일간 병가기간에 이탈리아로 국외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총 21명이 부정한 병가 사용으로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직원은 지난해 1~3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개인운동을 하려 외출한 후 복귀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챙긴 직원은 198명에 달했고 총 2514만6600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 소홀·승진 예정자 과다 결정
 
감사원은 서울시 자치구 관할 14개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 등 12건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마약류 관리에 소홀했던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시는 최근 3년간 4급 이상 직급에 대해 승진 예정 인원을 확정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승진심사의결일 기준 실제 결원(92명)이 아닌 향후 예상되는 결원 수(342명)를 반영해 250명을 과다하게 승진 예정자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임 의장 시절인 2022년 2월경 4급과 5급 승진심사대상자를 결정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역량평가 교육대상자를 교육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승진심사대상자의 역량평가 기회가 배제돼 승진심사를 받지 못하는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됐습니다.
 
감사원은 조치기관에 총 9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를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며, 적발자는 예외없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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