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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 보람상조?"…헷갈리는 가입정보, 통합조회는 내후년에나
선수금 예치기관 차이…공정위·금감원 시스템 이용해야
입력 : 2024-01-12 오후 2:45: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기관에 따라 상조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조업 관리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기관에 상관없이 상조 납입 정보와 사망 시 조회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후년쯤 상조가입자가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3월22일부터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상조업체가 가입 소비자에게 납입금액 등 상조거래 현황을 안내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문의를 해오는 소비자들에게만 가입 내용과 현황 등을 알려왔습니다. 
 
가입자가 상조업체를 통해 직접 가입내역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위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를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상조업체의 선수금 예치 기관(△양 조합 △은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선수금이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을 일컫습니다. 
 
주요 상조업체와 선수금 보전기관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먼저 내상조찾아줘 서비스에서는 양 조합의 회원사(상조회사) 가입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요 업체로는 보람상조와 대명스테이션 등 양 조합 가입 상조회사의 가입유무와 납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람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대명스테이션은 상조보증공제조합, 수협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사망해 본인인증을 통한 내역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양 조합에 연락하면 됩니다. 별도로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의 폐업 등 영업상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도 상조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부채 실태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은행예·적금이나 부채를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상조가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지급보증계약한 상조회사만 조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등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는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와 해당 상조회사명만 조회할 수 있어, 자세한 선수금액을 알고 싶거나 인출을 위해서는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선수금 예치기관에 따라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과 재무 정보 등을 예치기관과 상관없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치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군데 모으면 소비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족이 가입자의 가입여부를 간단한 정보만으로 조회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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