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 적용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먼저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습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지만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해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현실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해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미미한 수준의 관리보수가 책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유의미한 후속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투자 단가로 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캐피탈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