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학원, 주택임대업,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운영한 개입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습니다.
주택 수 계산은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개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의 종소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호아 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원봉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16일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운영한 사업자 152만명을 대상으로 귀속사업장 신고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신고 안내 예시 이미지.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