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하청 줄 돈 떼먹은 '유성종합건설'…법인·대표 '검찰 고발 '
공사비 3400만원 및 누적 지연이자 1300만원
입력 : 2024-01-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도장공사를 위탁하고도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법인 및 대표이사 류모 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같은 해 2월과 3월,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성종합건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 수급사업자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 유성종합건설이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는 약 1300만원입니다.
 
배현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한 공사현장 근로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