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으로 ISA 가입자들의 세제혜택이 2.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ISA 납입한도는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증액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현행 ISA 제도 하에서는 가입자가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3년간 총 6000만원을 납입해 연 4%의 이자율(배당률)로 운용했을 경우 세제지원 효과는 최대 일반형 46만9000원, 서민형 66만7000원입니다. 개편 후에는 연간 최대 4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일반형은 103만7000원, 서민형 151만80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비과세 한도가 2.5배 확대되는 것에 더해 납입한도 2배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형의 경우엔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액까지 납입해도 4% 이자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ISA의 비과세 혜택이나 저율분리과세(9.9%)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15.4%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15.4% 분리과세는 일반인들이 세제혜택 없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납부하는 통상적인 세금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