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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족 중 소득 있어도 의료비 지급한다"
부양가족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은 제외
입력 : 2024-01-17 오후 4:04:1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빈곤에 시달리는 중증장애인 가구일지라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부작용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단,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예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도 의료급여 선정 시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빈곤에 시달리는 중증장애인 가구일지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 내에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혜택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휠체어 탄 환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우경미 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공공부조제도, 즉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 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까지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주거, 교육 등 다른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강과 직결된 의료급여이다 보니,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의료적 요구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점차 의료급여 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합니다. 재산 급지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었던 기존 3급지에서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인 4급지 체계로 개편합니다.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복지부는 종별로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1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최소 500원에서 2000원, 2종의 경우 최소 500원에서 최대 15%의 병원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중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의료급여 제도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병원비 내는 보호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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