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전국민 호갱'된 단통법 폐지…기대 반 우려 반
소비자 편익 증대 기대감 있지만 부작용 우려도
입력 : 2024-01-23 오전 11:43:19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결정하자 업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마케팅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의 기대감이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앞 홍보 문구. (사진=연합뉴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10월 첫 시행된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던 유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해 지역에 따라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특정 대리점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호갱(호구+고객)’이 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은 이러한 호갱을 막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또한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요금제 가격 경쟁에 힘을 쏟아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되레 마케팅 비용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이 지속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가격은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등 갈수록 치솟아 결국 국민 모두가 호갱이 됐다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옵니다.
 
정부도 이 같은 배경을 들어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그러면서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합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거 보조금의 과당 경쟁이 있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10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 요금·품질이 거의 동일해 마케팅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알뜰폰 산업 저하 등 여러 우려는 사후 규제 등으로 보완을 해야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 다소 엇갈린 시선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은 그동안 단통법이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편익을 저해한 측면이 커서 이번 폐지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 하지만 통신 관련 정책이 단편적이고 일부 국한돼서 나와 이것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통사들의 보편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시키기는커녕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이 혼란해져 극소수의 소비자만 이득을 보고 그 부담이 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며 공시지원금 거품 해소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계 통신비 완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통신업계는 현재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단통법 시행 이전 같은 보조금 과열 경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어 포화상태인 통신(MNO) 외에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통신업계 모두 분주한 상태라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소비자 편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