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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다음 뉴스 검색 차별' 재판…"회복 불가 피해" VS. "제휴 계약 없어"
입력 : 2024-01-23 오후 6:16:36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서비스 설정 변경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언론사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날 협회 측 법률 대리인인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 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 제휴의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채휘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카카오 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는 검색 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라며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 제휴사의 기사를 포털의 뉴스 영역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사기업인 포털의 영업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뉴스 검색시장에서 카카오 다음의 점유율은 5% 미만에 불과해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가 주장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협회 측은 포털과 검색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201510월 카카오 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후로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제휴는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22일 다음은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뉴스 검색 설정 기능 개선 사항을 공지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협회에서는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음이 뉴스 검색을 변경한 이날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으로 이중 CP사는 146곳입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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