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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이태원특별법…3가지 시나리오
국힘 "독소조항, 재협상" 대 민주 "여권 입장 반영"
입력 : 2024-01-30 오후 5:48:3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권의 '거부'와 야권의 '공포'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여야가 △재협상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안 재의결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①여야 재협상
 
국민의힘은 30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소조항은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당이 말하는 독소조항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이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정쟁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수정한다면 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안 자체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여러 독소조항이 있고,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도 담보되고 전례 없던 독소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간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법안 여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협상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민주당은 해당법에서 특검도 제외하고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②권한쟁의심판청구
 
민주당 내부에선 '권한쟁의심판청구'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조절용'에 불가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권한쟁의심판청구 카드는 앞서 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들고 나온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에 연관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의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현재까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악의적인 총선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 악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법안 재의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된 법안이 법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민주당 164석, 정의당 6석,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각 1명으로,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총 184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본회의에 전원 출석한다고 해도 전체 의원 수 3분의 2(199명)에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20명가량이 이탈표를 던질 경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 발표 이후로 재의결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시기가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재의결 시점을 설 이후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거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포함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려 여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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